리모델링 사업

리모델링이란?

리모델링(Remodeling)이란?

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

※ 관련 법령 : 「건축법」 제 2조 제1항 제 10호 / 「주택법」 제2조 제25호